04-19

혼인전 취득한 각 각 1주택 마지막 주택 비과세 요건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8년전 취득한 주택 구입 당시 비조정이었고, 와이프가 6년전 취득한 주택 계약당시는 비조정, 등기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습니다. 3년전에 와이프하고 저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8년전 취득한 주택은 오늘 매도를 해서 혼인전 취득한 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취득한 주택은 같은해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제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보유 2년을 해야지 비과세가 되는것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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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매도하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구조이므로, 같은 해에 연속으로 매도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아내 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추가 보유기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은 앞 주택을 판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택의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내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만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로 선 매도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은 경우 남은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셨다면 이후 언제 매도하셔도 단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거주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요건 2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2년을 추가 보유하지 않으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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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 주택도 같은 해에 바로 매도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남편분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 주택은 2년 보유는 충족으로 보이지만,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고,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비조정지역일 때 했고 계약금도 그 전에 냈으며 당시 무주택 세대였다면, 나중에 등기 시점이 조정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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