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중첩 적용 문의

혼인 전 남: A(일반주택), B(장기임대주택) 등 2주택 보유 여: C(일반주택) 등 1주택 보유 혼인 후 10년 내에 3주택 상황에서 여자가 보유한 C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시점 기준 A주택은 거주기간 2년 미충족이며, C주택 양도 시 A주택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중이나, A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인 후 거주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첩적용 가능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남: A(일반주택), B(장기임대주택) 등 2주택 보유 여: C(일반주택) 등 1주택 보유 혼인 후 10년 내에 3주택 상황에서 여자가 보유한 C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시점 기준 A주택은 거주기간 2년 미충족이며, C주택 양도 시 A주택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중이나, A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인 후 거주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첩적용 가능할까요? -->a주택을 양도할때만 중첩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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