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혼인 전 1주택씩 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 광역시 남구, 동구에 1주택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남구의 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비조정지역으로 증여 받았고 배우자는 대구 동구 비조정 지역에 2025년 3월 분양권 계약 후 2025년 12월에 입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2025년 7월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혼인으로 인한 2주택으로 혼인신고일로 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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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케이스는 단순 혼인합산 2주택 특례보다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혼인신고 시점에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혼인신고일(2025년 7월) 당시 배우자는 분양권 상태였고, 실제 주택이 된 것은 2025년 12월 입주 이후입니다. 즉 혼인 당시에는 1주택(남구) + 분양권 상태였고, 이후 입주하면서 2주택이 된 구조입니다. 이 경우 세법상 전형적인 "혼인 전 각자 1주택 보유 → 혼인합산 특례(5년)" 구조가 아니라, 기존주택(남구) 보유 상태에서 신규주택(동구) 취득(완공)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동구) 취득일인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2028년 12월까지 기존주택(남구)을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유지하실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양도 시기를 결정하시기 전에 정확한 적용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상담 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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