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 2년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면제로 상생임대특례 중 임차인 중거 퇴거

서울소재 아파트1채(비거주중) 및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2채 보유 직전임대차 임차인A 2년채움 임차인 A: 5% 이내 인상으로 2년 계약 체결 → 임차인 사정으로 1년 1개월 거주 후 중도퇴거 임차인 B: 공실 없이 즉시 승계, 임차인 A와 동일 임대료 조건으로 1년 계약 체결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3개월 거주 후중도 퇴거 임차인 C: 공실 없이 즉시 승계, 임차인 A와 동일 임대료 조건으로 11개월 계약체결 임차인사정으로 연쇄적 퇴거지만 공실없이 새로운 임차인들과 동일 임대료 조건으로 계약. 상생임대특례 적용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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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 C가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예규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062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7697&wnKey= 서면-2024-부동산-3411 [부동산납세과-2204] 각각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1년 이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요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재산-1062,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재산-1062, 2024.11.18.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7123&wnKe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은 ①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②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체결해야 이루어지는 특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상생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은 서로 다른 임차인과 1년 이하의 단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 2023 법규재산 1062, 2024.11.18)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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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주택(직전임대차계약)을 보증금 등을 5% 이상 증액하지 않는 조건의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또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귀하의 질문의 경우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불명확하나, 임차인A 및 임차인B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요건 면제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임대차계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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