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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일시적2주택비과세+주임사 거주주택비과세

남편:서울아파트갭투자(26년1월상생임대인요건충족,주택kb시세11억-전세6억) 23년2월 서울초기재개발 갭투자로 잔금예정-> 주임사등록(주택가26000-전세19000) 아내: 23년3월서울초기재건축 잔금& 실거주예정(매매5.6억) 23년 4월 혼인신고 예정. 26년 1월 이후 거주주택비과세+혼인합가일시적2주택으로 아파트먼저매도예정. Q1] 아내주택을 23년4월로부터 5년이내 매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되는지? Q2] 아내주택을 5년이후 거주하다 매도시 새롭게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가 적용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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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혼인신고 이전에 각자가 취득 및 장기임대등록 완료하는 주택으로써 남편 : 거주주택(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으로 소득령 155조20항1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아내 : 1주택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26년1월 이후 요건충족한) 남편의 거주주택을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남편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후, 아내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실 때는 혼인합가 특례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5년내 남편의 거주주택이 아닌 아내주택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혼인합가 특례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출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가 가능합니다. 2) 남편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아내주택은 19년2월12일 당시 거주하고 있었거나 그 이전에 거주주택으로 계약한 주택일 경우는 다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주주택 특례를 재차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당시 보유하던 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아내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 특례를 이용하여 남편주택을 매도하셨다면 남편의 임대주택과 아내주택 한채씩 남은 상태더라도 다시 혼인합가 특례를 통해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데, 질의자님이 기재한 정보에 따르면 남편의 임대주택은 23년 2월 취득이고 아내주택은 23년 3월에 취득이니 이 또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처리가 불가합니다. 02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최초 한번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의 생애 최초인지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서울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셨다면 아내주택을 5년 이후 거주하시다가 매도하시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55조 20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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