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상생 임대인 특례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2018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1주택인데 실거주가 없습니다.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며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차계약이 있고, 상생임대인 특례로 거주요건 면제가 가능한지 검토 받고 싶습니다. 2018. 11. 30 530,000,000 취득 1. (임차인A). 2018. 11. 30 – 2020. 11. 29 (1년 5개월) / 400,000,000 전세 계약 2. (임차인B). 2020. 5. 15 – 2022. 5. 14 (1년 10개월) / 450,000,000 전세 계약 3. (임차인B). 2022. 3. 15 – 2024. 3. 14 (24개월) / 472,000,000 전세 계약 (22,000,000인상)-> 계약갱신권사용 5% 인상 4. (임차인B). 2024. 3. 14 – 2026. 3. 14 (24개월) / 502,000,000 전세 계약 (30,000,000인상) 5. (임차인B). 2026. 3. 14 – 2028. 5. 14 (유지중) / 522,000,000 (20,000,000인상) * 상생임대조건 - 상생임대 제도 적용기간 : (2021.12.20 이후 체결) => 3. 2022. 3. 15 – 2024. 3. 14 체결 - 5%인상 => 2022. 3. 15 – 2024. 3. 14 =>상생임대기간 - 직전기간 계약 1년6개월 이상 유지 => 2020. 5. 15 – 2022. 5. 14 (1년 10개월) 상생임대조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의 거주기간(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으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 사이에 체결하고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질문자님이 정리하신 직전임대차계약(임차인B, 2020.5.15.~2022.5.14., 보증금 450,000,000원)과 상생임대차계약(2022.3.15.~2024.3.14., 보증금 472,000,000원, 22,000,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은 22,000,000/450,000,000≈약 4.89%로 5% 이내이고, 계약체결일(2022.3.15.)도 특례 적용기간(2021.12.20.~2026.12.31.) 안에 있어 1호 요건은 충족됩니다. 직전임대차계약(2020.5.15.~2022.5.14., 실제 임대기간 약 1년10개월~2년)도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 기간(24개월)도 2년 이상이라 2호·3호 요건도 문면상 충족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직전임대차계약의 종료일(2022.5.14.)이 상생임대차계약의 개시일(2022.3.15.)보다 늦어 두 계약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은 계약서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된 기간(실제 입주일·퇴거일, 보증금 지급·반환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종료일과 무관하게, 같은 주택에 같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다면 실제로 직전임대차관계가 종료된(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이 개시된) 날짜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직전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임대차계약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다시 계산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소득령§155의3⑤), 계약서상 날짜와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다면 그 실제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입세대열람내역, 보증금 지급·반환 계좌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