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3주택 가져갈경우 비과세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1주택 20년4월입주(실거주2년+비과세) 올해 7월 2개분양건 등기칩니다(규제전분양건) 집 매도가 어려워서 3채 그냥 가져갈려고 하는데 2개분양건 등기치고 보유2년후 1채씩 양도세내고 정리할려고 합니다 그럼 20년 2년 실거주 한집 비과세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아니면 이미 보유했으니 실거주안해도 비과세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실거주안해도 비과세일경우 보유상관없이 비과세되는지요.. 2개분양건 등기치고 2년후 매도시 2년보유 1채 매도 다시 2년보유후 다른 1채매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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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1주택은 추후 분양권주택 2개를 모두 양도하시고 1주택만 남은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10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리셋규정(새롭게 2년이상 거주 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에 등기하시는 아파트는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중과배제기간(~23.05.09)이후에 특별한 정책발표가 없다면 현재 기준 세법에서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중과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아파트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높은 중과세율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2년 단위로 양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해도 되며, 연 단위로 양도하셔도 됩니다. 단,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연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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