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양도세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하면서 아들 아파트1채 며느리는 오피스텔 1채(계약일이 2020년8월 12일이전임) 인데요 @ 새로운 주택을 매수시 취득세는 오피스가 2020년 7월로 계약되어서 중과는 없는걸로 확인했고요 @ 오피스는 양도차익이 없고 아들아파트는 차액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3년내로 기존주택을 팔때 오피스텔은 그대로 놔두어도 되나요(매매가 없어서 걱정) 아니면 상관없이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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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아파트) 1채 및 주거용 오피스텔 1채 총 2채 있는걸로 이해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에 신규주택을 매수하셔서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 1채 취득시점이 불명확해서 정확하게는 판단이 어렵긴한데, 오피스텔이 양도차익이 없으면 비과세 여부 상관없이 양도세가 없으므로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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