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자금조달 계획서와 자금 소명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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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소명할 경우 국세청은 소명하는 자료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서상 주식매각대금을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기재하더라도, 부동산 처분 대금 중 주식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주식 계좌 입금 금액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금의 출처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소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자기 자금인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금인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직계존손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았는데도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고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므로 계획과 실질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조달내역에 따라 증빙하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족간 차입과 증여 구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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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처분대금이 장기간 이전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처분대금 이 잠시 예금 통장에 들어와서 잠시 주식으로 운용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처분대금을 매매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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