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금조달 계획서와 자금 소명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10억 초반의 서울 아파트를 공도명의로 매매하며 자금조달 계획서 상으로 와이프 : 기존 주택 처분대금 5억대 (매도가액 기입) 으로 기입하였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이후, 처분금액의 일부는 주식계좌로 운용하였고 중도금 납부시에는 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일반 통장으로 옮겨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자금소명이 들어온다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는 부동산처분대금이라고 적었지만, 통장거래내역상으로는 주식매각대금으로 중도금이 치뤄진 것인데 괜찮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소명할 경우 국세청은 소명하는 자료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서상 주식매각대금을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기재하더라도, 부동산 처분 대금 중 주식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주식 계좌 입금 금액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금의 출처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소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자기 자금인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금인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직계존손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았는데도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고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므로 계획과 실질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조달내역에 따라 증빙하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족간 차입과 증여 구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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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처분대금이 장기간 이전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처분대금 이 잠시 예금 통장에 들어와서 잠시 주식으로 운용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처분대금을 매매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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