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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대출금이 많을경우요

규제지역 청약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거주의무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거주하려고하는데 15억중 자금 3억만 마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인어른 5억 처남 3억 주택담보대출 4억으로 계획서를 세우고 실거주후 2년후 전세를 주고 가족차용금은 상환하려고하는데 이렇게쓰면 안되는걸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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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계좌 이체와 차용증이 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실거주 2년 이후에 전세를 통해 그 금액을 장인어른 / 처남에 상환하신다면 자금조달계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차입 금액이 너무 큽니다. 현재 특수관계자 차입금 8억, 일반 차입금이 4억인데 이 정도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매우 높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에서 이걸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득에 따라 차입으로 가능한 만큼(은행 주담대 정도)을 차입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증여를 통해 받으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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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 및 상환기간 이자지급일을 모두 기재하시고 공증사무실에 공증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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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개인차용이 8억원으로 부동산 절반이상의 가액입니다. 2.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및 소득, 직업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실제 차용 후 이자지급 및 전세로 차입금 상환을 한다면 큰 이슈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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