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부동산 매수 후 자금 소명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의 10억 초반 집을 매매하며,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5억대에 처분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공동명의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부동산 처분대금 : 5억대* 를 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금 마련으로 혼인신고 전 남편으로부터 8천만원을 빌렸습니다. (2달 이내 남편 계좌로 1억 송금함.) 자금소명이 나온다면, 계약금~잔금 전후 2주치의 계좌내역을 살핀다고 하는데, 혼인신고 전 작년에 계좌 이체 한 내역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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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남편으로부터 8천 대여 -> 2달 이내 1억 상환시 실질이 차용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기재하는 경우 자금 소명으로 작년 계좌이체 한 내역까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2차적으로 실질이 차용이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차용으로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8천만원은 이미 상환하셨긴 한데요. 왜 1억을 송금하셨는지요? 이자 포함인지, 그 여부에 따라 차용 및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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