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1인 무실적 법인 폐업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인 무실적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홈택스에서 폐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천만원인데,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하고 청산등기는 진행하지 않은상태에서 1천만원 인출하는 행위가 절차상 올바르지 않은것은 알고 있는데, 실무상 그렇게 진행해도 너무 소규모자본금에 무실적 법인이라서 특별히 실무상 문제 될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폐업신고 하고 자본금 인출후 5년 묵혀둬서 자동 청산하게 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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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폐업신고와 별개로 청산절차(청산결의 → 청산등기 → 잔여재산 분배)를 거쳐야 자본금 인출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며, 이 절차 없이 인출하면 형식상 가지급금 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무실적·소규모(자본금 1천만 원) 법인의 경우 실무적으로 강하게 문제 삼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향후 세무조사나 금융거래 확인 과정에서 자금 인출 근거를 요구받을 경우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폐업은 세무상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 신고이며, 청산 전 법인은 여전히 법적으로 살아있는 법인이 됩니다. 폐업 후 청산절차 없이 자본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은 대표자 가지급금 또는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1천만원의 경우 세법상 조사 및 가산세 등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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