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1인 프리랜서 복식부기 기장 의뢰 관련 질문입니다

1인 번역 프리랜서인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검색만 해보고 있는데요, 3월에 기장 서비스를 시청할 경우 그 이전 1, 2월것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청구되는데 이전 달도 그냥 한달로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장 의뢰 상담시나 기장 의뢰 접수 후 절세 조언도 들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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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이고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4월~5월초 경에 세무사를 찾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프리랜서 고객의 카드사용내역, 자동차구매내역, 핸드폰비용 등 통신비, 경조사비 등 접대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들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기장료를 청구하는 세무사사무실도 있고 아닌 세무사사무실도 있으므로 수임계약 전에 미리 확인후 수임의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장수임 후 적절한 수수료로 수임계약을 하였다면 세무관리 및 컨설팅을 지속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염가로 의뢰한 경우(일반적으로 월 5만원~6만원)에는 수수료만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너무 염가계약은 지양하세요. 여러 세무사사무실에 비교견적으로 수임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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