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휴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업이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 관리 또는 개량 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업일은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됩니다. 유형별 휴업일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별

일자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 신고서의 접수일




휴업신고방법

  1. 세무서 직접 방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서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면 휴업신고가 완료됩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간단한 정보 작성 후 휴업 기간을 설정 후 휴업 사유를 체크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휴업 사유에는 사업 부진, 행정처분, 계절 사업,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휴폐업 신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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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로 전자 신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셔서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메뉴의 휴폐업 신고

모바일의 경우 :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로 신고 가능








*** 이렇게 휴업신고는 완료한 후 휴업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민원증명 - 휴업 사실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휴업 시 주의사항


  • 매출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발급하더라도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조건부로 발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 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신고기한에 맞춰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존 신고기한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포스팅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장기간 휴업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 폐업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 상담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료 지급 또는 전기 요금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휴업 신고 방법 휴업 부가가치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