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1가구 1주택 증여시 세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대 세액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택은 4년전에 10억3천5백에 구입 하였고 부모님 두분이 공동명의로 구매 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검색해보니 22년 11월 12억2천에 옆집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1가구에 1주택 이며 부모님하고 현재 같이 거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택을 증여 받았을때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 드리며 믿고 진행할수 있는 분이 답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증여를 받았을때 상황도 궁금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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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신 상황이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증여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저가 양수도의 방식과 증여의 방식을 혼용하여 가져오시는 것이 절세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증여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증여세가 2.25억 취득세가 1.2억원이 발생되나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1억을 한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1억원 정도로 취득세는 3천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와 같이 취득하는 경우는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략을 잘 짜서 이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010-9066-9907 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위 주택처럼 고가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를 세무서에서 보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낮게 신고하시려면 낮게 나온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나 감정평가금액을 낮게 받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12억으로 가정하고 부모님에게 받으신다고 한다면 증여세만 3억, 취득세는 0.4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절세를 할만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3. 대출이 껴있으시다면 부담부증여, 고객님께서 가용할 자금이 있으신 상태면 저가양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절세 시뮬레이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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