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주택 구매로 인한 부모님께 현금 받을 때 증여와 대여시 세금계산 궁금합니다!

주택구매를 위해 돈을 마련하는중,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고자하는데, 이전에 4천만원을 한번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증여신고를 못하였는데,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기존 4천 증여신고 + 1천 추가 증여신고 + 4천만원 대여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기존 4천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렸다가(이전 내역을 대여로 보고 상환한다고 생각) 다시 9천만원을 대여해서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경우 고려해야할 이자나 세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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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받은 4천만 원은 부모님께 먼저 상환한 후, 새롭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차용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가장 깔끔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는 계좌이체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용 부분은 차용증 작성 후 가능하면 이자 약정을 두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일부 상환을 병행하여 자금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4천만원을 언제 증여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받으셨다면, 5천 증여신고 이후 4천만원 대여로 하시는 것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4천 / 9천을 각 대여했을 때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관계 없고, 이자가 없는 경우 원금을 매월 갚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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