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맞벌이 부부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시 질문

남편 분양권 당첨되어 계약금 납부 전입니다. 계약금 6억에 대해 제가 -> 남편에게 3억 보내고, 남편이 본인 돈 3억 합해서 계약금 납부 완료 & 계약 되자 마자 공동명의 변경할 예정인데, 이때 저희가 신고해야 할 부분은 1) 와이프가 -> 남편에게 보낸 계약금 3억 증여 2) 남편이 낸 계약금 6억 중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와이프에게 3억 증여 이렇게 두 번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처음부터 50:50 이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본다면 3억씩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부 간 진행하는 사항이며 계약 이후 공동명의 진행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단기간의 차용 등으로 대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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