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근저당으로 형제간 아파트 지분 이전 가능여부

■ 현재 상황 - 아파트 시가: 약 5.5억 원 - 이전 대상 지분: 30% (시가 기준 약 1억 6,500만 원) - 이전 관계: 형제 간 (형 → 본인) - 매수 자금: 현재 여유 자금 없음 - 소재지: 비규제지역 ■ 검토 중인 방안 차용증 작성과 근저당권 설정 매매 형태 (추후 아파트 매도 후 상환) ■ 궁금한 사항 1. 근저당과 차용증 방식(대금 없이 지분 이전 후 분할상환)의 국세청 인정 가능성 2. 차용증을 작성 했는데 상환날짜를 지정하고 무이자로 설정해도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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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 대금 이체 없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차용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라면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어주시고 본인의 소득 증빙을 통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이 증여가 아닌 '양도' 의 형식을 취한다면 형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동생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의 세액 계산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단순 차용보다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형식보다는 실제로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 그 실질이 더 우선입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 등 실질이 차용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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