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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아파트 지분이전 양도와 증여

본인 2주택자 : A 아파트(부산소재, 현시세 9억 가량), B아파트(분당소재 현시세 13억이상 부부공동명의) A 주택: 2001년 아버지께 세형제가 상속받음 2013년 본인이 형제들에게서 지분이전 받아 단독명의됨 재개발지정 2015-07-29 관리처분인가 받음 -권리가액: 1.96억 -추가분담금: 1.15억 -현시세: 9억가량 A주택을 동생과 공동명의 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싶습니다. 증여와 양도를 섞어하는게 절세가 최대로 되는듯랍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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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시세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대상금액은 4.5억 입니다. 저가 양수도 방식을 취한다면 최대한 저가로 양수가능한 금액은 3.15억 정도 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 프리미엄이 양도차익이 될 것이고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세율구간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 넘지 않는 경우 15%구간입니다. 프리미엄이(양도차익) 1.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세율구간이 6%구간이어서 전체를 양도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1.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로 1.1억정도를 넘기고 나머지는 양도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는 3.15억정도로 작성하고 대금지급은 2.05억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양도세는 시세(4.5억)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시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양도를 섞어하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인데 부담부 증여하려면 증여 시 채무부담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련 채무가 없다면 부담부 증여는 불가합니다. 설사 부담부 증여하더라도 형제간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금액이 소액이라 큰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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