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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특수관계인 아파트 매매시 차용 가능여부

매물: 서울 강서구 아파트 (동생 명의) 최저감정평가: 8.3억 특수관계인 매매가 (-30%): 5.8억 매수희망인: 누나 매수희망인 마련가능액: 약 3.8억 + a 특이사항: 명의자(동생), 자영업가게 마련 위해 약 3.8억 은행 대출담보된 상태 [문의] 전략1) 부동산 왈, "마련해야 하는 매수금은 집 담보 대출금 3.8억이며, 부족한 2억은 차용증 쓰면 됨"이라는데 가능한지요? 이때 2억은 원금만 분할상환해도 되는 액수인지요? 전략2) 과거 동생이 누나에게 1억을 차용, 5.8억에서 1억 상계하고 4.8억에 매매 가능한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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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격으로 취득한다면 저가 매수자인 누나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3.8억을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인 2억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억의 자금이 없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후 원금을 분할상환한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하지 않거나, 사실상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과거 1억에 대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해당 채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금액에서 1억을 상계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은 원금만 분할상환이 가능한 액수이나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차용증을 객관화 시키고 차용증에 따라 상환계획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2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차용증이나 이전 내역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금만 지급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을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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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략1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 말은 없었던 것을 보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말한거보니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가정하고, 매매대금 5억 8천은 대출금 승계 3억8천과 차용 2억으로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차용의 경우 대략 2억까지는 이자 없이 원금 분할 상환만 하는 것으로 하여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략2 가능하긴한데 차용 1억이 있었다는 것의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차용했다는 계약서와 현금이체내역 또는 이자,원금의 상환내역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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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형식상 매수자금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가 금전소비대차는 증여인지 금전차용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이자없이 금전대여시에도 무이자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매매계약은 과거 금전소비대차와 별개로진행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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