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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이전 현금이체내역 상계처리 가능여부??

부부간 부동산(아파트)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전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 및 여유자금을 저에게 이체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은 아니며 몇백 또는 몇천단위로 제가 받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일반예금및 정기예금을 들면서 거의 이체받은 금액을 다시 남편의 대출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다시 이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계처리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이전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시 알아보니 일방으로 받은금액이 모두 증여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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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경우 송금한 각 건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로 상계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문가와 함께 판단을 잘하여 아파트 증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금액은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돌려준 금액과 상계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금액과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금융이체내역은 서로 상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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