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아파트 양도 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해외 거주중인 가족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는 23년도 부터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와이프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와이프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한국에서 매도한다고 하면, 저희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 인가요? 여기서 정확히 구분이 힘들다면, 어떻게 판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이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세대 기준으로 세대 전원 출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양도하실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분을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구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1)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를 판단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봅니다.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가 어디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자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거주자로 볼 확률이 있으나 해외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가족이 함께 하며, 그곳에서도 자산을 축척해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확한 판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국세청 공식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들을 갖추어 놓은 후 안전하게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hyek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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