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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매입시 거주자로 신분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홍콩에서 7년째 거주를 하고 있고 모든 소득 또한 홍콩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곧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1. 부동산 매입시 현재의 비거주자 신분이 거주자로 바뀌나요? 2. 거주자로 바뀐다면 지난 7년간의 홍콩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 종소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아니면 거주자 신분으로 바뀐 후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3. 거주자 신분으로 바뀐다고 가정할 시, 비거주자 신분으로 남으려면 해외이주신청밖에 답이 없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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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실질적인 거주 및 경제활동이 홍콩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거주자로 전환된 연도에 발생한 외국 원천소득부터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에 국내 거주자가 될 경우, 전년도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계속해서 홍콩에서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거주자vs거주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동산 구입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2)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 답변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봐서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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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과세기간(01.01.~12.31.)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여야만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보통 1차적으로 납세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둘만한 직업을 가졌는 지 등으로 판단하나, 납세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둘만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납세자의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해당 납세자의 자산은 어디 있는 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7년간 홍콩에서 거주했따면 아마도 홍콩에서 계속 거주할만한 직업을 가지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귀하의 부동산 자산 등이 위 매입한 부동산 외에 없고 귀하의 가족도 전부 국내에 거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주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ㄴ디ㅏ. 2. 거주자로 바뀐다면 바뀐 이후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외이주신청만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주자로 되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홍콩으로 가계시고 홍콩에서 계속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을 가지신다면 비거주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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