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근로세 및 양도세 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 2004년 부터 한국 기업의 해외 지사에 해외 근무 2) 2006년부터 햔국 기업 소속 된 채, 외국 기관에 파견 근무하다 , 2019년 10월 은퇴 (2004년부터 2019년 10월 까지 한국계좌로 소득 지급, 한국에 소득세 납부) 3) 2019년 10월 이후 동일 외국 기업에 현지 채용되어 근무 중 이 경우 제가 2004년-2019년 기간 중 세법상 거주자인지요? 2019년 10월 이후에도 한국에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양도세 와 소득세 상 거주자 요건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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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온 세무회계 최일룡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온 세무회계 세무사 최일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소득세와 양도세 구정상 거주자 판단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 해외 파견 기관이 한국 회사의 자회사인지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회사가 아닌 경우(소득 지급도 해외 기관으로부터 수령) • 국내 가족관계와 • 국내 자산 형성의 경위의 관리장소 • 국내 소득활동 등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두루 고려 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에 간단한 질의 답변으로는 거주자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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