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형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남편명의로 지금 살고있는 집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 이렇게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살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엄마가 저의 오빠를 지금 살고 있는 집(남편명의)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돼서 1. 와이프 오빠의 소득이 함께 잡혀 건보료 산정이 같이 되지 않는지 : 복지부분에서 남편이 외벌이라 받을 수 있는게 많은데 오빠가 들어오면 고소득자라 제외될까봐 걱정됩니다. 2. 일시적2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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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건보료 산정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남편이 직장인으로서 직장가입자라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보이나, 지역가입자라면 이슈가 생깁니다. 또한, 복지부분도 개인에게 또는 부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있지만, 세대별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복지혜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세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전입하는 오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하는 등의 요건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건강보험 세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오빠 분이 직장가입라자면 독립적인 건강보험 세대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같은 주소에 전입해도 영향이 따로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빠가 별도의 주택이 있는지, 오빠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집을 양도를 하실 계획이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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