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능함)
사전-2025-법규재산-0190 [법규과-1109]
생산일자 : 2025.05.26.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답변내용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02, 2010.05.19.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3년 父 사망. A주택(1989년 취득, 父母 거주) 및 B주택(1979년 취득) 상속
* (A주택) 母 20%, 子2(이하 “甲”) 80% (B주택) 母 20%, 子1 80%
○’14년 甲 A주택으로 전입(30세 이상), 母와 동일세대
○’20년 子1(B상속주택 소유자) A주택으로 전입
* 子1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22.8월 子1 해외체류 신고 및 출국
○’24년 子1 충북 소재 주택으로 전입
○’25.1월 母 사망, 상속개시일에 母와 甲은 A주택에서 동거
-A주택* 지분 20% 甲에게 상속, B주택 지분 20% 子1에게 상속예정
*상증법§23의2①(1)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2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21>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8.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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