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34세기혼,소득없고배우자는외국거주.부모님명의 다가구주택 다른층에 전입신고(세입자가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전입)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세대분리가된건가요

34살기혼이고 배우자는 외국거주중입니다. 전 소득이 없구요. 71세부모님(월전세소득있으심)은부모님명의의 다가구주택 3층에 살고, 전 1층 세입자가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후 주택구입을 하려합니다. 1. 1층집에 전입신고 후 등본엔 세대주는 그세입자, 저는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저와 부모님은 세대분리가 된걸까요? 2.올말 제가 첫주택구입 예정인데 1세대2주택자 취득세중과될까봐요ㅜ무상임대확인서제출후 세대주가 이미있는 1층집에 저도 동거인이아닌 세대주로 들어갈수있는방법이없나요? 3.잔금일이 3개월뒨데 지금친척집에전입신고하면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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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부24에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했고, 등본엔 세대주는 그 세입자, 저는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저와 부모님은 세대분리가 된걸까요? -->주민등록상과 관계없이 실제로 부모님과 함껫 살고 있고 소득이없다면 동일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2.올 말 제가 첫주택구입 예정인데 1세대 2주택자로 취득세중과될까봐요ㅜ동사무서방문해서 이미 세대주가 있는1층집에 제가동거인으로서 세대분리신청을할수있을까요? -->취득세에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65세이상이면 동거봉양 합가에 의해서 부모님의 주택수가 제외 될수 있습니다 3.잔금일이 3개월뒨데 지금친척집으로전입신고하면문제될까요?--> 이렇게하면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가 되지만 양도세에서는 부모님과 동일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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