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재건축예정인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

서울에 가로주택재건축 진행중인 지역에 2주택자인데요 그중의 1주택을 6억이내 지분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아직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이라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가 없고 거래내역이 없어서 구청에 문의하니 과세표준금액은 6억2500만원이라고 했고요 재건축조합에서 실행한 감정평가액은 12억이 조금 안됩니다 증여할때 과세표준금액인 6억2500만원의 6억이면 지분이 90%이상 들어가지는데요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증여처리 가능할까요?? 나중에 과소신고? 로 추가증여세와 가산세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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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번 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와 증여세는 “평가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청에서 안내받으신 6억2,500만원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기준시가) 성격에 가까워 보이며, 증여세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과 상증세법상 시가 판단 논리가 서로 유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실무상 주변 거래사례, 유사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취득세 기준인 시가표준액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이번 건처럼 가로주택재건축 진행 중인 부동산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현재 사업 진행 단계 조합 감정평가의 성격 향후 주변 거래사례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감정평가액(약 12억원)은 사업 진행을 위한 권리가액 산정 목적이 강하므로, 그 금액이 증여세 시가 목적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건은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무조건 가능하다” 또는 “반드시 문제된다”로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실제 주변 시세와 거래사례, 재건축 진행 상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세 시가 인정 가능성까지 염두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할 지를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 절차 관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2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만으로 가능)→ 건축심의/필요 시 통합 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일반분양(필요 시)/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청산)"로 진행 됩니다.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위 질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 계획 포함) 전이라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조합설립 인가 후 증여가 금지됨)되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 2] 주택의 평가 관련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의 권리가액에 평가 기준일(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에 평가 기준일(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증여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위 질문의 주택이 단독 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 등 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증세법상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당해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해당 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합니다.(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다만,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위에 언급된 시가(당해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해당 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제61조)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 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개별주택가격,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비교 평가하는 등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다를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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