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저도 궁금해요!
12시간 전
재건축예정인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
서울에 가로주택재건축 진행중인 지역에 2주택자인데요
그중의 1주택을 6억이내 지분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아직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이라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가 없고 거래내역이 없어서 구청에 문의하니 과세표준금액은 6억2500만원이라고 했고요
재건축조합에서 실행한 감정평가액은 12억이 조금 안됩니다
증여할때 과세표준금액인 6억2500만원의 6억이면 지분이 90%이상 들어가지는데요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증여처리 가능할까요??
나중에 과소신고? 로 추가증여세와 가산세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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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번 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와 증여세는 “평가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청에서 안내받으신 6억2,500만원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기준시가) 성격에 가까워 보이며,
증여세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과
상증세법상 시가 판단 논리가 서로 유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실무상
주변 거래사례, 유사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취득세 기준인 시가표준액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이번 건처럼
가로주택재건축 진행 중인 부동산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현재 사업 진행 단계
조합 감정평가의 성격
향후 주변 거래사례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감정평가액(약 12억원)은
사업 진행을 위한 권리가액 산정 목적이 강하므로,
그 금액이 증여세 시가 목적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건은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무조건 가능하다” 또는
“반드시 문제된다”로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실제 주변 시세와 거래사례, 재건축 진행 상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세 시가 인정 가능성까지 염두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할 지를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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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 절차 관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2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만으로 가능)→ 건축심의/필요 시 통합 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일반분양(필요 시)/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청산)"로 진행 됩니다.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25개구, 경기도 12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위 질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 계획 포함) 전이라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조합설립 인가 후 증여가 금지됨)되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 2] 주택의 평가 관련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의 권리가액에 평가 기준일(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에 평가 기준일(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증여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위 질문의 주택이 단독 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 등 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증세법상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당해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해당 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합니다.(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다만,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위에 언급된 시가(당해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해당 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제61조)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 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개별주택가격,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비교 평가하는 등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다를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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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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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재건축예정 아파트 증여시 시가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 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및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22년 5월 18일 실거래가가 있다면 현재(증여일로 가정)로부터 전 6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적용 불가한 자산이라면 기존 감정가액(불인정 될 수도 있음) 또는 새롭게 감정받아 감정가액을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거래시 실거래가의 30%미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유상거래(매매)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일반증여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속∙증여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57평이라면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3.01.01 이후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주택 공동명의 구입
1.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그 전까지는 해외주식 증여 5억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처분하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구매자금에 쓰시면 자금출처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배우자의 자금과 본인 자금, 대출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1주택 1분양권자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빠른날(분양잔금일, 등기접수일)이지만 분양계약을 20.7.10 이전에 했다면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을 20.7.10이전에 했더라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일이 당초 증여자의 최초 분양계약일이 아닌 증여계약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등기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20.7.11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계약일이 종전규정, 개정규정 적용의 판단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자금조달계획서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받아 아파트 매수 시 배우자 현금출처도 증빙해야 하나요? (자금출처 관련)
배우자가 증여해준 2억에 대해 6억까지 비과세라 하더라도 비과세 신고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억 신고한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클리어하게 입증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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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재개발 재건축 전문 황정민세무사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및 입주권 언제 증여해야할까 ? ( 무주택자 자녀)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할때언제 해야할까 ?증여 시기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과 권장되는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1입주권이나 특수 상황 아래서 증여하는 상황이나저가 양수나 부담부 증여 등 추가적인 발생 상황은 제하고기본적인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과권장되는 기본 상황 아래에서의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증여를 계획하실 때는증여재산가액이 차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에증여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양도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오늘은 무주택자인 자녀한테재개발 재건축 예정/진행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전략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부동산 증여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1. 증여재산 평가방법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1-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9조 ④ _ 상증시행규칙 제 15조 ③ 1.](1-1)의 금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당시기준시가와 주거전용면적이 증여대상 물건과 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가격ex) 아파트 /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 거래 존재시(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주택(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우선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기본적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와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간의 시세변동취득세 중과 규정 및 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해당 포스팅에서여러가지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 전략 :증여세 최소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최대화 / 원조합원 지위 취득첫 번째 고려 시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대상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유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예상 물건의 경우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확인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에 증여 필요다만, 해당 시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자산가치 상승분을 증여하려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고려 증여 시점[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외 부동산 / 아파트 / 고가 빌라>Check Point. 증여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증여세 최소화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순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에 투자자 매수세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사업시행인가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높아져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②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시세 급등 전 증여☞ ③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 이전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면 도정법 39조 및 도정법시행령 37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하기에 사전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최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④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추정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신고 후 불인정 될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 증여세번째 고려 증여 시점[ 관리처분계획 전 종전자산평가 이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 및 일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빌라 >Check Point. 유사매매사례가액 형성이 되어있는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고가의 빌라인지 확인 / 증여자 2주택 여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수증자의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 고려☞②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이전 증여재개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전매가 제한되기에 이전에 증여☞③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 변동 가능성 존재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으로 오르나 관리처분계획 이전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부 실망 매물이 발생할 수 있어 잠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해당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④ 수증자 이주비대출 가능성 존재 및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수증자가 원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비대출을 받아대체주택을 취득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령 제156조의2 ⑤)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세제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해당 시점에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부동산 증여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준공 전 )1. 증여재산 평가방법해당 시점의 증여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③ _ 상증령 제51조 ②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분담금 + 평가기준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이또한 동일한 수증자의 전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전략 : 취득세 최소화 / 분담금 납부금 최소화 / 증여세 및 취득가액 적정가액 산정관리처분계획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입니다.수증자는 승계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며취득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 되기에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감소로 온전히 80%를 받고 매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취득가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이러한 취득가액은 입주권 평가 / 저가 양수 / 통 증여 / 이주비 대출 승계 조건 부담부 증여 등여러 케이스를 비교하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오늘은 기본적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고려 시점[ 이주/철거 이후 ]< 대상 : 관처 전 / 철거 전 증여자가 2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 수증자의 분담금 납부여력이 충분한 경우 >Check Point. 수증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관처 후 주택 철거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무상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증여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② 프리미엄 가치 상승 이전 조기 증여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준공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프리미엄 가치가 극에 달하기 이전 해당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 감소 및 수증자의 입주 소요기간 감소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부동산 가치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리스크가 낮습니다.또한 입주까지 자녀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가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두 번째 고려 시점[ 준공 직전 ]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직전에는 시세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이며, 증여자가 해당 입주권 외 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준공 이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에 입주권 증여 후 수증자가 공사비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며중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② 분담금 납부금액 회피가능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후 증여하기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해당 분담금을 납부한 뒤 증여할 수 있습니다.☞③ 유사매매사례가액 미적용으로 인한 절세 가능준공 후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증여함으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 고려 시점[ 준공 후 ]준공 직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통 증여 방식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준공 후 전세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이나저가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증여자가 원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나취득시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소화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증여를 할 수 있기에이러한 경우에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taxly 재개발 재건축 전문황정민 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양도시 비과세 가능)서면-2021-법규재산-8263생산일자 : 2024.04.26.요 지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회 신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98년…’20.7.7.’21.12.1.예정 ▴------------------▴---------------▴---------------▴일반주택 취득…상속주택 취득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일반주택 양도○ ’98년 일반주택(A) 취득○ ’20.7.7. 상속주택(B) 취득*(지분) *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최연장자에 해당○ ’21.12.1.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반주택(A)을 양도할 예정2. 질의내용○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 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신규주택( 분양권포함)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9.12.17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1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2020.07)로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9.12.17 이후에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제외가능함)기준-2025-법규재산-0033 [법규과-667]생산일자 : 2025.04.01.요 지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회 신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0. 甲, A주택 취득○’09.04. 甲과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2.10. 甲 → 乙, B분양권 지분 증여○’12.11. 乙, B아파트 취득○’21.08. 甲,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이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올해 초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1182, 2022.03.30[ 제 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 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출처 : 국세청)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6, 2009.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