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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서울 잠실에 57평형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고저 합니다. 취득세는 몇% 입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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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57평이라면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3.01.01 이후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더라도,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무상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자로써 배우자에 57평형 아파트를 지분 증여 시, 해당 무상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부가세포함) 4%가 과세됩니다. 올해까지 증여계약(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체결하시면,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4%가 적용되나 내년이후 증여계약 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가 적용되므로 증여시기에 따라 취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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