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Net 계약직 중도퇴직후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net 계약으로 근무했고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평소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던 더 내던 회사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해서 이번엔 제 개인 공제자료들이 포함안된 상태로 회사측에서 연말 정산이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환급급을 회사에서 그대로 가졌고 저는 또 따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합소득세 금액을 회사에 요구할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간략하게 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회사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질문자님께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net계약이란 확정된 세후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세금 및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금이 나와도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가 부담하고, 환급금이 나오더라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net계약은 회사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추가 환급은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로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6.06.01)로부터 한달 내로 입금이 될 것이며, 지방세는 두달 내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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