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많은 회사 관계자분이라면,

세금 절감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니,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의 내용]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입니다. 









왜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1. 내국인이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4.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계약기간 1년 이상) 내국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게 중요한 예규인지 질문 하셨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로 중견기업인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는 인당 80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 인원수에는 450만원이 공제되니 그 구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