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있어 손실이 난 주식 전체와, 수익중인 주식은 일부만 매도하여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실혔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앱을 보니, 이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올해 손익이 -900만원 정도로 잡혀(현재 수익중인 주식이 평단보다 높을때 매수 후 물타기로 평단이 낮아져 현재가보다는 평단이 낮은 경우임) 이렇게 되면 내년 수익실현시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계산도 직관적이고, 현 상황에서 세금상으로도 이득인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이동평균법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일 고객·동일 계좌에 대해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 연도별·거래별로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변경 시 과소신고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장부 관리와 소명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해당 증권사가 산정·관리하는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만, 한 증권사에서 방법 변경을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을 지원하는 증권사로 이전하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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