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신규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구입하였습니다. (취득금액 1억 4천) 자녀가 교육상 3년이상 주소이전으로 거주하였고, 현재26.6월는 임차인이 있으면서, 공시지가는 1억5백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26년 9월경에는 서울 미아동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신규 아파트 취득세율이 1가구 1주택으로 해당되는지요? 2. 일시적 2주택으로 되어서 오피스텔을 3년이내에서 꼭 처분해야 되는지? 3. 그리고 2018년에는 금천구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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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지방세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참조) [질문 1]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 세율이 1주택 세율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의 취득 사유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인 오피스텔을 3년 이내 처분하여야 1주택 세율(1~3%)이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 2] 종전 주택인 오피스텔을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지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인 오피스텔을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질문 3] 금천구의 2018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금천구는 2017. 9. 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3. 1. 5. 해제되었으므로, 금천구는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신규 아파트 취득세율은 1주택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천구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이므로 현재 취득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아동 신규 아파트는 일반적인 1주택 취득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피스텔 처분 의무는 취득세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양도세상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신규 아파트를 비과세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처분 시기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2018년 금천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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