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신축아파트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문의

부모님이 용인 처인구 분양권에서 신축아파트 취득함. 세대 기준은 취득(잔금)일, 주택 수 기준은 분양권 계약일로 적용하여 다주택자로 중과세함. 분양권 계약 당시(22년 9월) 저는 부모와 동일 세대가 아니었고, 직전 12개월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 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함. 주택 보유 현황: 계약 당시 저는 분양권 있었으나 합가전 매도, 부모님 분양권 1개, 부모는 아파트 1채 보유 질문: 독립 세대 인정 가능 여부 계약 당시 세대 분리 상태에서도 부모와 합산 과세 적법성 경정청구 가능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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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 과세가 입증되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분양권 계약 당시(22년 9월) 부모와 다른 세대였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2. 독립 생계를 증명하는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를 통해 세대 분리 입증 가능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부모와 합산하여 다주택 중과세한 부분에 대해 과세 취소 및 환급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 기준, 부모님과 동일세대였다면 본인 주택수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 취득일 시점의 취득세 대상이 되는 세대원 별 주택수는 과거 '분양권 취득일' 당시, 세대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당시 본인이 별도세대였지만 본인도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였고 취득시점에 부모님과 동일세대였다면 본인 주택수도 반영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며 경정청구도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은 자유롭지만 당연히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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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솔찬 백창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창출활동의 지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2. 독립세대에 해당이 된다면,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 당시에는 부모세대는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세한 주택내역 및 세대 검토를 통해 세대분리 요건에 충족한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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