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금과 이체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에서 전세를 살다가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1.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 1.7억을 받고 남편이 1억을 전세 자금으로 아내에게 계좌이체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남편 1억을 신고하려는데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2. 통장을 합쳐서 관리하느라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아내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돈을 함께 모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3. 매매 후에도 가계약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했는데 가계약금으로 쓰였다는것을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용으로 증명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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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자금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1억원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전세자금 사용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 → 아내 계좌 입금, 아내 → 임대인(또는 잔금 지급 계좌)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이 확인된다면 전세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전세자금의 원천이 남편 자금이라면,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내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남편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아내 통장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소비되지 않고 누적되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특히 아파트가 아내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취득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을 같이 관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과 주택 취득자금 형성 과정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가계약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후 아내가 다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가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자금의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내 단독명의라면 남편이 부담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추가로 현재는 혼인신고 전 상태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지원한 자금을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추후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채무로 유지하다가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를 진행하면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자금 사용처 입증뿐만 아니라 자금의 법적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1억 원이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남편 계좌 → 아내 계좌 → 임대인(또는 집주인) 계좌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됩니다. 전세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전세대출 실행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부부가 생활비 및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 급여가 아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상 남편 자금으로 주장하려면 급여 입금 내역, 아내 계좌로의 이체 내역,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계약금 역시 남편 계좌 → 아내 계좌 → 매도인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실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특히 가계약금 지급 시기와 매도인에게 송금된 시점이 근접하고 금액이 일치한다면 자금출처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세 가지 모두 별도의 특별한 증빙보다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이 연결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이 남편 → 아내 → 임대인 또는 매도인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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