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전세보증금 일부가 아내 돈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서울 소재 10억 아파트를 구매하려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5월 1일에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0억 중, 3억 7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4억 3천은 주택담보대출로, 나머지 2억은 저의 예금으로 조달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3억 7천 중 7천만원은 약 1년 8개월 전 전세입주일(잔금일)에 맞춰 아내가 저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아내로부터 7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그간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세보증금을 3억만 기재하고, 차입금으로 7천을 기재해도 조사가 나올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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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보증금은 실제 승계하는 금액인 3억7천만원 전액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배우자분으로부터 받은 7천만원 역시 이미 기존 전세보증금 형성에 포함된 자금이므로, 이를 별도 차입금으로 다시 기재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 자금 7천만원의 성격입니다. 당시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자금이 이동했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차용인지 배우자 증여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증여 내역이 크지 않다면 당장 증여세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 관련 소명 요구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라, 자금 흐름 자체는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여부 자체보다, 추후 자금 출처와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주신 아내로부터의 차입금 7천만원은, ✓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고 ✓ 차용증 작성이 없으며 ✓ 이자 지급 내역도 없고 ✓ 현재까지 원금 상환 내역도 없는 상태이므로 추후 세무상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입 당시의 정황증거와 이후 실제 차입으로 볼 수 있는 후속 자료들이 함께 필요하나, 현재 자료만으로 주장하면 단순 차입보다는 배우자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정 걱정되신다면 해당 7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배우자 증여로 정리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빌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빌린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소명과정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검토 의견이며, 실제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전체 자금 흐름과 소득 형성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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