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기존 전세금 문의

현재 남편 명의의 전세계약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후 22년차 입니다. 주택 매수 시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아내에게 현금 6억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현재 전세보증금은 모두 남편 자금으로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와 5:5로 분담할 수 있나요? 결혼 후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지만 전세보증금은 공동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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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현재 전세보증금은 모두 남편 자금으로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와 5:5로 분담할 수 있나요? 결혼 후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지만 전세보증금은 공동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100%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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