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 관련

주택 매수 시, 아이들 자금을 약 3천만원 정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이 2명, 인당 1천5백만원) 향후 자금 여유가 조금 생기면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차용으로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너무 어려서 차용증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 3세) ​아는 세무사분은 예금으로 분류하라고 하시는데, 약정금 송금 이후 아이 자금을 통장에서 송금 받은 상황이라 예금 잔고증명서로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금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증빙은 어떻게 좋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금이라도 법률상 차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분이 만 3세이시고, 이미 자녀분 계좌에서 송금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차입거래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용 의사나 변제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자금의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예금"으로 기재하고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으로 소명하시는 방법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자녀 명의로 형성된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자녀 계좌의 자금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자금 여유가 생겨 자녀 계좌로 다시 입금하실 계획이라면, 반환 취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거래내역과 이체 메모 등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해서 현재 거래를 반드시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