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중 차용증 작성 관련

저는 40대 초반이며 연소득 세전 기준 약 1.6억원입니다. 1. 아래처럼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① 이모부 차용 : 1.1억원, 이자율 0%, 만기 3년 ② 어머니 차용 : 3.55억원, 이자율 2%, 만기 10년 2. 어머니가 만 65세인데 10년 만기로 작성해도 될까요? 3. 어머니 차용금 중 잔금까지 1억원만 마련되어 부동산에 1개월간 2.55억원을 단기 차용 예정입니다. 1개월 후, 어머니께 2.55억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에 변제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1개월간 4.6%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모부 차용금 1.1억원 (무이자, 3년 만기) 무이자 자체는 세법상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는 차용증만 작성해 두고 실제 상환이 없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최소 분기별로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두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어머니 차용금 3.55억원 (연 2%, 10년 만기) 연 2% 이자율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10년 만기 후 일시상환 구조는 실무상 차용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3년 정도, 길어도 5년 이내 상환 구조로 작성하시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형태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동산으로부터 1개월간 2.55억원 단기 차용 제3자로부터 단기 차용 후 어머님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차용계약서 작성, 자금 입출금 내역, 상환 내역만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1개월 단기 차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 4.6% 이율로 약정하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조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머니 차용금 10년 만기 조건입니다.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내역이 훨씬 중요하므로, 3~5년 내 상환 계획을 세우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획하신 차용 구조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 기준을 충족시키는 안전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할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계산 결과 이모부 차용(차액 약 506만 원)과 어머니 차용(차액 약 923만 원)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연 2%의 이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계좌 이체하여 명확한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10년 만기 설정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높은 연소득(1.6억 원) 덕분에 상환 능력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보기에 10년은 실제 상환 의사가 없는 '형식적 계약'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한 뒤 추후 연장 계약을 시도하거나, 매달 혹은 매년 원금의 일부라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통한 1개월 단기 차용 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금출처조사 소명에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으로부터 2.55억 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1개월 뒤 어머니에게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에 원금과 1개월치 이자(약 97만 원)를 송금해 상환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후 모든 차용증은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소급 작성 의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모두 방향은 맞지만, 각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모부 차용 1.1억 원을 무이자로 작성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법정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1.1억 원 무이자는 연 이자 차액이 약 506만 원으로 이 기준 이하에 해당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어머니 차용 3.55억 원을 이자율 2%로 작성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4.6%와의 차액이 연 약 914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이 역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자를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원금도 만기에 갚는 증빙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머니 연세가 65세이므로 10년 만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세무조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중간 분할 상환 일정을 차용증에 함께 기재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부동산(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 측)에서 1개월간 2.55억 원을 4.6% 이자율로 단기 차용하는 구조는 법정이자율을 맞춘 것이므로 이자율 자체는 적정합니다. 이후 어머니께 차용하여 상환하는 흐름도 각 단계별로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해 두시면 자금 흐름 소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 구조가 복잡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행 전 세무사와 한 번 직접 검토하시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김동영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soxgYr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