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근무상형편 비과세 재질문드립니다.

- 현재 원주 거주, 근무지는 횡성, 송파 보유 중 - 송파 1년 거주 후 영월 근무지 이전하여 근무상 형편 매도 예정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경우 1. 지방 거주자고 직장도 횡성인데 서울을 간거면 일시적 거주로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거라고 볼수 있는지? 또한 1년 뒤 영월 근무를 위해다시 원주로 간다면 애초에 양도소득을 위해 간것으로 더욱 의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지와 근무지가 서울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간 것이면, 과세관청에서는 충분히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주장하려면,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못했어야할 이유가 근무상 형편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거주지에서 거주할 여건이 가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였어야하고, 그 이유가 근무상 형편이라고 주장해야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우리의 경우, 송파로 전입한 내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송파로 먼저 전입하게 된 취지 등을 세팅하는게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파 거주 시점에 근무지가 송파 근처 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동일 직장 내의 전근이 아니더라도 송파 거주 시점에는 송파 근방 직장 취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근무지를 이전하여 영월로 간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보이나 송파 거주 시점에도 직장이 횡성에 있다거나 지방 거주자인 경우는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아야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 막연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세금을 추징하진 않을 것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당연히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파->횡성의 출근 시간이 약 1시간 30분 내외(차량 기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거리를 출퇴근하신 이후에 영월로 근무지를 이전하고, 서울에서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를 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송파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연히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