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혼인신고 전에 전세 끼고 공동명의로 매매한 집(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동거인) 공동명의(50:50)로 집을 매수했는데요, 당시에 자금을 절반씩 부담했습니다.(규제지역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를 낀 매물이어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반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일부를 남편과 제가 반환하려 하는데요. 매매 시점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50:50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혹시 증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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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50:50)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세법상 부부 각자의 공동 채무로 보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대출과 자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면 남편이 아내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당시 법적 부부가 아니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의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대신 부담한 아내 몫의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 내이더라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배우자 공제 한도를 아끼고 싶다면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 몫의 반환금을 남편에게 빌린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자금 흐름을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증여세 리스크를 깔끔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로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는 것은, 증여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지만, 추후에 절반씩 돌려받게 되면 증여이슈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절반이 아니라 한명이 몰아서 받게 될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몰아서 받는 1인의 소득으로 경제생활을 한 것을 주장하여 증여이슈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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