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1가구 2주택 종부세 질문입니다

A 조정지역 작은 평수 재개발 예정 주택 보유 B 무주택 저희는 곧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B 명의로 주택을 매매한 뒤 1.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조정+조정 일 경우 -조정+비조정일 경우 2.혼인신고 전에 1인 명의로 매매하는게 좋은지,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매매하는게 좋은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매매하는게 좋은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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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고지세목으로 미리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B님의 명의로 주택을 매매(매각)한다는 의미인지 매입하여 다주택자가 될것이라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무주택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혼인신고 전에 B님의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액은 다주택자 기준 1인당 6억원을 공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기준시가(시가x, 공시가O)가 큰 주택이 아니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정 + 조정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조정 + 비조정일 경우 1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공동명의자의 경우 지분별로 책정되어 6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공동명의여부(공동명의 혹은 각각보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추후 양도소득세의 부담의 측면에서는 유리함을 가져갈 수도 있으나 비과세 적용 혹은 증여세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과 함께 저나 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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