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취득세 주택수 산정방법 질의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1억 이하 빌라를 취득 당시 비정비구역에서 취득했으나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공시가격 1억 초과 빌라를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1억 이하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속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신규 취득 시점 기준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함)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및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참조) ㉮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다세대주택 취득 당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주택 수 산정일"인 2026년 7월 공시된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빌라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는 해당 빌라를 취득한 당시가 아니라, 이번에 새 주택을 취득하시는 시점(2026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당 여부는 주택 수 산정일(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2022년에 비정비구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빌라를 취득하셨더라도, 2026년 7월 신규 빌라를 취득하는 시점에 기존 빌라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상태라면 해당 빌라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비정비구역이었다는 사실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빌라를 취득할 당시에는 당시의 요건에 따라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 다음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잔금일)입니다. 신규 취득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정비구역'은 정식으로 지정·고시된 단계를 의미하며, 정비예정구역이나 조합설립 이전 단계라면 이 특례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재 진행 단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