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해외에서 귀국했는데 아파트 매도 시, 세금 문의

비조정지역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요.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2년 살다가 지난 6월 25일에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계속 거주했고, 저와 아이 둘만 캐나다에서 2년 살았습니다. 소유한 아파트는 캐나다 가기 전에 2년 보유 요건 충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없고 이 아파트 한 채 소유 중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언제 매도할 수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령 제154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의 보유 기간만을 통산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903, 2009. 12. 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甲의 가족(아내, 대학생 자녀 2명)은 자녀 취학 관계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함 - 甲의 소유 주택 : 출국 전 10년 이상 보유 및 10년 이상 거주(고가 주택임) [질의내용] 甲만 입국하거나, 가족 모두 입국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다음의 시기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소득령 제2조의2 제1항 참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따라서 거주자가 국외 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 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캐나다 출국 전 2년 보유 기간과 거주자가 된 이후의 보유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별도의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캐나다 체류 중 비거주자 상태에서 매도하셨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귀국하셔서 국내 거주자로 회복된 상태에서 양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귀국 후 1년 보유"가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 판정은 국내 주소, 가족관계, 체류기간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 귀국 직후 곧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국내 거주 사실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 이후에 매도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현재 남편분께서 계속 국내에 거주하셨고, 세대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없으시며, 해당 아파트의 2년 보유요건을 이미 충족하신 상태라면, 귀국 후 거주자 요건만 명확히 확인하신 뒤 매도 시점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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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만 가능한데, 질문자님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가족의 거주 현황 등 생계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질문자님이 캐나다에 계신 2년 동안 동일 세대인 남편분이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난 6월 25일 질문자님과 자녀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가족이 다시 합쳤기 때문에 귀국 즉시 국내 거주자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판정되어 매도 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더라도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세법상 2년 이상 실제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 이후 취득하셨다면 캐나다 출국 전후를 통산하여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했거나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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