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상생임대인 적용을 위하여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부 온라인에서 상생임대인제도를 적용받을려면 계약서에 아래내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상생임대인 특례)을 목적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을 준수하여 체결하는 상생임대차계약임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지하고 상호 합의한다." 국세청(126)에 확인시 상생임대차계약 필수 문구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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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내용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세법상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법상에서의 개념입니다. 임대차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실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표준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신고시에만 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주택특례신청서만 잘 제출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고 경험이 많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2. 알고 계실 것이나,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실 경우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또한, 해당 법령은 조특법인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아래 법령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 상담센터의 안내대로 상생임대차계약서에 해당 특약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여부는 계약서상의 특정 '문구'가 아니라,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했는지 등의 '실제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 해당 문구가 필수인 것처럼 떠도는 이유는 추후 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상생계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세무 실무에서 '안전장치'로 작성을 권장하는 유용한 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문구 없이 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세법상 요건만 완벽히 갖추었다면 혜택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문구 기재 여부보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보증금·월세 전환 시 정확히 5% 이내로 증액 제한 요건을 맞추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이러한 법적 요건들이 정확히 이행되었는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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