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임대차계약1년정도됐는데보증금조정후 다시재계약을해도되나요?

현재 제 아파트에서 친정어머님이 거주중이십니다 보증금없이 월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전쯤작성한 상태이구요 저는 다른곳에서 전세로 거주중인데 이번에 전세보증금이 크게올라 오천만원정도를 어머님한테 빌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머님하고 월세계약을 다시작성하고 오천만원을 보증금으로하고 월100만원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도되는지 아님 오천만원을 차용증을쓰고 빌려오는거로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이시라면 기존 무보증 월세를 [보증금 5,000만원 / 월 100만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오인받기 쉽지만 이 방식은 오간 돈이 추후 어머님이 퇴거하실 때 돌려드려야 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명확히 인정받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후 주민센터 등에 임대차 변경 신고(확정일자)를 해두고 계좌로 송금받으시면 깔끔한 증빙이 됩니다. 반면, 5,000만원을 일반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번거롭고 리스크가 따릅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이 국세청에 정당한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자를 매달 어머님 계좌로 실제로 송금해야 하는 금융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어머님이 거주 중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으므로 차용증보다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증금 있는 월세로 전환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리스크 등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정정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차용증을 쓰셔서 5천만원을 잠시 빌리는 것 모두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친정 어머니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정정하지 않고, 별도 차용증으로 빌리셔야 합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우시면 굳이 임대차계약서를 정정하는 것보다는 5천만원에 대해서 별도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정정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변경신고도 해야 하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