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온라인 브랜드 운영 시 업종코드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초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자입니다. 자체 브랜드를 운영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의류, 패션잡화 및 3D 프린팅 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상품의 디자인, 그래픽 작업 및 3D 모델링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품은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 및 후가공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일부 상품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후 외부 제조업체를 통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적절한 업태·종목(업종코드)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 형태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전 업종코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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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EM방식의 제조라면 제조업으로 등록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을것이나,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문제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에 해당합니다(일부 매출만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제조업 둘 다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시 두 업종 다 등록한다면 세무분쟁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조업: 181204(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위 두가지 업종코드 중 OEM방식 제조로인한 매출이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면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종을 불문하고 청년사업자의 장부작성을 주로 하는 세무사로서, 기장대리를 수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 사후관리, exit(폐업 또는 법인전환,양도양수)까지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제조업 모두 등록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아직 작고,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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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업 형태라면 사업의 실질이 제조업인지, 전자상거래 소매업인지에 따라 업종코드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설명으로는 직접 브랜드를 기획·디자인하고, 일부는 직접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며 일부는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전자상거래업만 등록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접 3D 프린팅을 통해 제품을 제작·가공하는 비중이 있다면 제조업 업종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등록한 업종코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을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제작 상품과 OEM 생산 상품의 예상 매출 비중 3D 프린팅 및 후가공 공정의 범위 판매 예정 상품(의류, 패션잡화, 굿즈 등)의 구성 사업장에서 실제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지 여부 판매 채널(스마트스토어, 자사몰 등) 위 내용을 확인하면 가장 적합한 업종 구성과 업종코드 선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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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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