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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코드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중 제외업종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 코드가 제외업종인지 문의드립니다
업종코드 8090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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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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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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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 문의
940909코드는 감면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업중 비디오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만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21년 3월 입사하여 (86년 4월 이후 출생) 만 34세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비등기임원)
3월말에 주총을 통해 등기임원이 되고,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전원은 안됩니다
법인세
업종코드: 74993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나열된 감면 업종에 한하는데, 해당 업종은 감면 업종으로 열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월세세액공제 관련성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추가 제출하여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원을 모두 환급 받았으므로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문의사항
A회사 최초취업한 날부터 적용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소명하여 제출하려면 해당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번거로울 겁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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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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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요건감면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 TAXLY.KR (택슬리)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저희 세무사업의 경우 감면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감면대상자1.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6세이지만 2년의 병역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하면 만 34세가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감면혜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합니다)신청방법1. 근로자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2. 회사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법에서 정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 총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기간감면율과세기간별 한도청년5년90%200만 원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 여성3년70%200만 원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2022년까지의 연혁)감면 대상자취업일감면율청년2012~2013년10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4~2015년5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6~2017년70%(150만 원 한도)(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8~2021년90%(150만 원 한도)고령자 및 장애인2014~2015년50%(한도 없음)2016~2018년70%(150만 원 한도)경력단절 여성2017~2018년70%(150만 원 한도)감면 대상자1.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군 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가능2.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4. 경력단절 여성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것중소기업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 대상자일용직 근로자, 임원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매출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 ~ 1500억 원 이하)조특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제외)-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업종전문 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회사(감면 대상자 개인 X)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2.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합니다.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가 확인 가능합니다.*로 표시된 필수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3년 또는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취업 후 이직 시 3년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3.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병역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이미 받은 청년이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위 서류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재생2좋아요000:0000:06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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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초간편 신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오늘은 사업주 분들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과 60세이상,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병역 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혜택: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청년은 90%) 감면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제 홈택스로 아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절차 안내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2. 하단의 선택 바를 스크롤 해서 내려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란으로 들어갑니다.3. 감면대상 인원의 개인정보 기재 -> 이때 자동으로 해당 인원의 기존 감면인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업하면 성명, 취업자 유형, 병역근무기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현 직장 취업일자만 따로 입력하면 끝)4. 리스트가 생성되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5. 제출 이후에 step2 제출내역 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제 사무실에서 홈택스로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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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하다)서면-2024-원천-1456 [원천세과-544]생산일자 : 2024.05.09.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 관계○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2.질의 내용○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3.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 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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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