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청약 당첨 및 배우자간 자금이체 내역

2026년 7월 배우자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어 배우자 계좌에서 계약금 2.7억 가량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다음달쯤 저 6 : 배우자 4로 공동명의 전환 예정이고요. 지분율 계산을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다보니 2026년 4월(청약 당첨 전) 제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1억원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제가 배우자 통장을 거쳐 계약금의 60%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해당 1억원은 계약금 지급시까지 배우자 계좌의 예금으로 있었습니다. 잔금시 제가 배우자에게 추가 증여 예정이라 가급적이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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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4월에 이체한 1억원이 다른 용도로 소비되지 않고 배우자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가 7월 계약금으로 지급된 거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배우자 계좌를 거쳤을 뿐 실질 자금 출처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아닌 질문자님의 정당한 주택 취득 자금 집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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