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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주담대 금액 이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간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제 계약자 명의로 하여 저의 계좌에서 원리금이 이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배우자 계좌로 바꾸려 하니 계약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하여 안되더군요. 그렇다면 계좌를 바꾸지 말고 대신 배우자계좌에서 제 계좌로 매달 원리금만큼 이체하게 된다면 부부간 증여로 잡히거나, 혹은 다른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은 공동명의이고, 배우자와 저는 24년에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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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모두 반반씩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 명의자가 본인 명의이더라도 실제 대출금을 반반씩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계좌->본인계좌로 배우자 몫의 원리금을 매달 이체하시고 상환하셔야 오히려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상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 다른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실거라 생각되네요. 우선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계약하셨습니다. [2] 주담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현재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고 계십니다. [3]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혼인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배우자계좌 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매번 금전이 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의 원칙적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금전이체도 세법상 원칙은 증여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현금(계좌이체포함)을 이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이체 내역에 있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등 증여의 성격이 아닌 차용의 성격으로 가게 된다면, 증여를 회피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차용이 아닌 실제적인 차용, 즉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원리금 상환스케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차용증, 금전이체내역등) 설령 부부간의 금전이체를 증여로 보게 될지라도,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부양의무로 인하여, 생활비명목상에 비과세부분도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해야 함에 일괄적으로 비과세 증여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외 실무적인 답변도 드릴께요. 보통 공동명의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출은 부부중 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의 실질이 부부의 각자의 자금조달로 인한 정황이 인정될수 있으면, 부부간의 대출원리금 이체내역은 [증여]가 아닌 실질적인 [대출대납상황]으로 정리될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대출권자(은행)은 한명, 차주인 질문자님 1명이지만, 실제적으로 대출권자는 차주인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으로 차주는 2명이라는 사실로 상황을 정리될수 있습니다. 대출권자입장에서는 대출을 진행함에 부부간의 소득합산등 다양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명에게 대출해준것이 아닌 부부세대단위로 대출해준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출계약으로 대출금을 값는 금액은 사실상 부부가 함께 갚는 구조라는 점에서 부부간의 금전이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원리금의 대납구조상 발생하는 형태라고 해명할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칙과 사견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세무답변과 다를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밀한 구체적 상담은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세무적 조언을 얻으시는게 좋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부디 고민하시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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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는 1인인 경우가 많기에, 배우자분께서 매달 원리금의 절반 정도(5대 5일 경우)를 자동이체 걸어두고 이체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이체내역의 적요에 '주담대 원리금 상환' 등 금액 이체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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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과 관련된 공동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부부간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는 채무 상환목적이 뚜렷하므로 추가적인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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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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